상반기부터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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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록 하세요’ 보도자료
개정내용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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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등록 선박 운항 방지 |
주요내용 |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내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