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등록 선박 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가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고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록 하세요’ 보도자료

첨부파일 :  미등록선박운항.PNG  (크기 : 31.71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배경 미등록 선박 운항 방지
주요내용 선박을 신규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내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