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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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개정내용 |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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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리나업 등록·변경 등 발생 시 부담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시 발생하던 수수료 폐지 |
시행일 | 2020년 1월 3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