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선원정책과 (044-200-574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 ’21년 선원최저임금 월 2,249,500원

      ▣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최저임금액 수준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 선원들의 생계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1일 부터 시행중으로,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원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액을
상향하여 선원 생계보호 기능 강화
주요내용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선원최저임금만큼 지급하도록 개정
* 육상직, 어선원 모두 상병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보상 지급액으로 하고 있음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