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20-58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0.1%)을 적용합니다
    •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내·외항선 이나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 적용)

      ※ (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주요내용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1%) 적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