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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20-58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0.1%)을 적용합니다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내·외항선 이나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 적용)
※ (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주요내용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1%) 적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