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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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단위수협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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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협구조개선법」개정을 통해 단위수협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고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 도입 |
시행일 | 2020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