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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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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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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수협 상호금융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부터 단위 수협이 납부하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 ▣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단위수협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됩니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원의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만큼의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혜택 단위수협 : 90개(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수협 18개, 가공수협 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단위수협의 상호금융예금보호기금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추진
주요내용 「수협구조개선법」개정을 통해 단위수협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고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 도입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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