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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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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소득복지과 (044-200-54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2022년에는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4/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만 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시행일 2022년 4/4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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