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소득복지과 (044-200-546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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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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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만 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
시행일 | 2022년 4/4분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