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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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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영세 어민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어 양식기술 활성화 등 어려움
주요내용 •개선내용
양식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하여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
•기대효과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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