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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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영세 어민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어 양식기술 활성화 등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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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선내용
양식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하여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 •기대효과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