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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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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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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입주가 가능해 집니다.

      ▣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됩니다. *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복귀 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21.6.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주요내용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포함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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