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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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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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포함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