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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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새로이 폐기물 해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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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