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1) (044-200-574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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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구분하고, 선박소유자의 해기사 실습생
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 준수(제21조)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고시 예정(‘20. 8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방법·기간· 시간 등을 포함함(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예정(‘20. 8월)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미준수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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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