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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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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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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1)  (044-200-574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부터 선사에서 실시하는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계약이 의무화 됩니다.
    • ▣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구분하고, 선박소유자의 해기사 실습생
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 준수(제21조)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고시 예정(‘20. 8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방법·기간·
시간 등을 포함함(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예정(‘20. 8월)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미준수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1조)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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