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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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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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