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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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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해양에 인접한 하천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하천으로부터 해양에 쓰레기 등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당 해양폐기물 등을 수거·정화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원인자 책임원칙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으로 해양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조치 필요
주요내용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해역관리청 등은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거·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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