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으로 해양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조치 필요 |
---|---|
주요내용 |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해역관리청 등은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거·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