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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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자원 남획 및 폐어구 과다 발생 등을 유발하는 불법 어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및 유통 금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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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불법 어구의 제작·판매·적재 금지 →
(개정) 불법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또는 적재 금지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금지된 어구의 제작·판매· 수입·유통 등 가능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