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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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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 ▣ 기존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물코 크기, 그물 길이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의 제작, 판매 및 어선 적재만이 금지되었으나,

      ▣ 불법어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불법어구를 수입하거나 보관, 운반 및 진열 등 유통행위까지 금지합니다.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자원 남획 및 폐어구 과다 발생 등을 유발하는 불법 어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및 유통 금지 추진
주요내용 •(기존) 불법 어구의 제작·판매·적재 금지 →
(개정) 불법어구의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또는 적재 금지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금지된 어구의 제작·판매·
수입·유통 등 가능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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