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어촌어항과 (044-200-56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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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 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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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지자체 •(귀어인의 집 유형)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종류 - (주택 리모델링)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이동식 주택)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임대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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