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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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건전한 어업질서 확보 및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항행에 필요한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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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조업어선의 출입항 관리, 집중 관리해역
조업·항행 제한·의무 등 규정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