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해경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전한 어업질서 확보 및 어업인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
항행에 필요한 법령 시행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조업어선의 출입항 관리, 집중 관리해역
조업·항행 제한·의무 등 규정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