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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9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안장대상자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례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시행
추진배경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生前)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
주요내용 •결격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안장 가능여부 확인
•안장대상자 중 80세 이상자 우선 추진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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