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9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7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안장대상자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례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시행 |
추진배경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生前)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
•결격사유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안장 가능여부 확인
•안장대상자 중 80세 이상자 우선 추진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