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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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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합니다
    • ▣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개정법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규정상 적대적 M&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강화
주요내용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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