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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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현행 규정상 적대적 M&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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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