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상장 계열사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