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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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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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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지주회사과 (044-200-48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 벤처지주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상장 자회사는 20% 유지)하였습니다.

      ▣ 또한,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 한편, 벤처지주회사가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율이 과도하여 벤체지주회사 제도 도입
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주요내용 •(벤처지주회사의 지분보유특례)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적용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50%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벤처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 허용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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