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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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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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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 ▣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 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추진배경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의 권익 보호
주요내용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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