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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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사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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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처분: 경고,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건의 대부분은 분쟁가액이 소액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