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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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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재 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소액 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사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불가능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처분: 경고,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건의 대부분은 분쟁가액이 소액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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