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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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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 7월중 중독재활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영남권에 거주하는 약물사용자에 대한 개별회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그 동안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당산)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물사용자만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에 추가 설치로 영남권 거주 약물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약물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역사회 약물사용자 발굴, 평가, 집중상담, 교육, 직업재활, 치료기관 및 입소시설 연계 등의 지원 서비스

      ▣ 아울러 약물사용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운영방안(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양성과정 표준안) 및 개별회복지원서비스 표준안 개발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제40조의2, ’20.12.4.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마약류 사범은 법정의무교육(200시간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중독재활센터는 재범률 감소 및 약물사용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 약물사용자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마약류사범의 재범율 및 재복역률이 가장 높아 체계적 재활교육, 상담 등
개별회복지원서비스 제공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은 수도권에
한정적 운영
주요내용 •(지역인프라 구축)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
약물사용자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 통합 체계 확산
•(전문프로그램 개발)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법정의무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 기반 전문교육 및 상담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약물사용문제 전문인력 양성) 전국적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표준화된 전문프로그램 개발 후 권역별 강사 및 상담사 배출
•(표준화된 개별회복지원서비스의 표준화) 학술연구개발을 통해 근거
기반의 중독재활센터 실천모델 제시 및 지역본부 상담기능 확산
시행일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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