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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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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21. 7. 27. 제정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통합 위해성평가 대상은 소비자가 위해성 평가를 요청하거나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 소비자단체나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통지

      ▣ 통합 위해성평가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강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위해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주요내용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설정 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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