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마약관리과 (043-719-289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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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등 우려로 거점 약국을 통한 수거·폐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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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 대상 시범사업 실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1. 마약취급약국(거점약국) / 수거, 보관 2. 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운반, 보관(30일 이내) 3. 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 소각·폐기(즉시) |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