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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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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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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사업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계란 냉장차량 지원 (차량구입비) 사업
추진배경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주요내용 •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시행일 2020년 1월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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