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계란 냉장유통 지원(차량구입비)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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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내용 | 계란 냉장차량 지원 (차량구입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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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
주요내용 | •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예산 : 18.75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백만원)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일 | 2020년 1월 (공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