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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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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714-764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 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 하면 됩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정한 법정기간(30일)보다 단축된 15일 이내 심사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추진배경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 신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단축 (30일→15일)
시행일 2019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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