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714-764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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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개정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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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 신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단축 (30일→15일) |
시행일 | 2019년 4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