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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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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원자재비축과 (042-724-71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비축원자재 이용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요건 완화 및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 ▣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7개 지표 外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하여 확대합니다. *신설 4개 지표 포함 총 11개 지표 중 1개 이상 적합 시 신청 가능

      ▣ 지정 기업에게는 방출량을 3배 까지 확대하고, 외상·대여 물량에 대한 기본이자를 0.5%p 할인하며, 할인이자 적용기간도 확대(외상 : 6개월→1년, 대여 : 3개월→6개월) 적용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4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조달청홈페이지>비축물자>공지사항>2021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공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축 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주요내용 ❶ 신청요건 완화
•(기존) 4개분야(일자리창출,기술투자,수출유망,산업영향력) 7개지표
⇒ (개선) 기존+정책연계 확대
-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G-PASS(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을 신청 대상에 추가

❷ 지정혜택 확대
•(기존) 방출량 3배 확대+외상우대
⇒ (개선) 기존 확대(외상조건) + 대여시 우대 추가
- 외상 全 물량에 대해 기본이자 대비 0.5%p 할인하며, 대여 물량도 이자율 할인(0.5%p) 및 기본이자 적용기간 연장(3月 → 6月) 적용
시행일 2021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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