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원자재비축과 (042-724-71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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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축 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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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❶ 신청요건 완화
•(기존) 4개분야(일자리창출,기술투자,수출유망,산업영향력) 7개지표 ⇒ (개선) 기존+정책연계 확대 -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G-PASS(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을 신청 대상에 추가 ❷ 지정혜택 확대 •(기존) 방출량 3배 확대+외상우대 ⇒ (개선) 기존 확대(외상조건) + 대여시 우대 추가 - 외상 全 물량에 대해 기본이자 대비 0.5%p 할인하며, 대여 물량도 이자율 할인(0.5%p) 및 기본이자 적용기간 연장(3月 → 6月) 적용 |
시행일 | 2021년 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