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조달등록팀 (042-724-706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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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영세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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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 개정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