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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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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조달등록팀 (042-724-706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도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가 아닌 입찰·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제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 확인 자체 기준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이에 따라, 영세한 기술개발업체의 혁신시제품 등록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영세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곤란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 개정
시행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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