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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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입영 후 신체검사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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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입영일 前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
시행일 |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소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