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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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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8월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前)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 합니다.
    • ▣ 지금까지는 입영 후(後)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일 전(前)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
      21년 대상부대 : 2작사
      22년 대상부대 : 2작사 +지상작전사령부 일부(舊 1군)
      23년 대상부대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舊 1, 3군)
      24년 대상부대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舊 1, 3군)
      25년 대상부대 :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 이로써 귀가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입영 후 신체검사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주요내용 •입영일 前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소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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