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0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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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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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강화로 복무기강 확립 및 범죄 발생예방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해당 의무 위반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조치, 경고누적시 고발대상이 됨 |
시행일 | 2019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