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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0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 ▣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 병역법으로도 경고 및 연장 복무 처분은 가능했으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포괄적 측면이 있었으며,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은 불가능했습니다.

      ▣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복무기강 확립과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가혹행위시 제재 강화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강화로 복무기강 확립 및 범죄 발생예방 효과 제고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해당 의무 위반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조치, 경고누적시 고발대상이 됨
시행일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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