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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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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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군지원 사유’ 연기를 통한 편법 입영지연 방지 |
주요내용 | 28세 초과 각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으로 연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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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년 7월이후 각 군(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