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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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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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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합니다.
    • ▣ 그 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고령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 사람이 다음해에 입영하는 의무경찰(30세까지 지원가능)을 지원,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추진배경 ‘군지원 사유’ 연기를 통한 편법 입영지연 방지
주요내용 28세 초과 각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으로 연기제한
시행일 2019년 7월이후 각 군(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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