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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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참고 사이트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보도자료>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인원배정 관보 고시
개정내용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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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병역지정업체의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 완화
- 현행 : 동일법인 내 1개의 공장(사업장)만 선정 - 개정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 다만, 산업기능요원 현역은 1개 업체에 대해서만 배정, 보충역은 필요 인원만큼 채용 가능 |
시행일 |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부터(선정 결과 : ’19.11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