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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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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5개 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3개 질환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로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필요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종전)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
* (추가)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시행일 2021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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