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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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로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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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종전)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 * (추가)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시행일 | 2021년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