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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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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현역모집과 (042-481-275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가 신설됩니다.
    • ▣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 (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합니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년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년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 친척 등 2인이 지원하여 전역 시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일반(보병특기)/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전 계열/전 부대(초임배치 부대 제외)
시행일 동반입대병(’21년 8월 지원자), 직계가족복무부대병(’21년 9월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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