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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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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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중식비 지급 기준 :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