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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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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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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9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방개혁과제의 방산육성,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등을 위해 방산 업계에서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방위수출 활성화 필요
    • ▣ 방산업체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료 감면 요구 증가

      ※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청장 주관『DAPA-GO』, 방산업체 의견수렴 등

      (첨부파일 참고)

      ▣ 국내 생산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기술료 인하 - 현행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개정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단, 순수출가격이 순조달가격 보다 낮은 경우 순수출가격의 1%

      ▣ 국외 기술협력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 기술료 인하 - 현행 : 국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3% / 순수출가격의 5%

      - 개정 : 국외 현지생산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 순수출가격의 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추진배경 방산수출지원을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주요내용 * 수출 시 기술료 인하
현행 :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국 외 현지생간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간 제 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3% / 순수출가격의 5%
개정 :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 국 외 현지생간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간 제 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 순수출가격의3%
시행일 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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