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94)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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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개정내용 |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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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방산수출지원을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
주요내용 | * 수출 시 기술료 인하
현행 :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국 외 현지생간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간 제 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3% / 순수출가격의 5% 개정 : - 방산물자 수출 : 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1% - 국 외 현지생간 자국사용 / 국외 현지생간 제 3국 수출 :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 / 순수출가격의3% |
시행일 | 2019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