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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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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방위사업발전TF (02-2079-645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산업체 간 상호보증·공제(보험)를 통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출범합니다.
    • ▣ 기존 방위산업진흥회(보증사업본부)에서 방위사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증·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제조합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산업진흥회가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공제(보험), 융자, 연구·교육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원 회원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2021년 5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이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증 및 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
*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주요내용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독립적 별도 법인으로서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출범.
기존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보험, 융자·교육 연구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 회원사에 제공
시행일 2021년 6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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