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방위사업발전TF (02-2079-645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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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보증 및 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
*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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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독립적 별도 법인으로서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출범.
기존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보험, 융자·교육 연구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 회원사에 제공 |
시행일 | 2021년 6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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