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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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국산화 개발한 무기체계 부품을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하여 한번 개발한 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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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 |
시행일 | 2021년 6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