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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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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21.11.30. 공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19.4.1.부터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종사한 사실을 증빙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공익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 임업직불금은 2022년 상반기 사업 공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임업직불제 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주요내용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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