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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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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 확보 조건이 삭제됩니다.
    • ▣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 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이 삭제됩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wi.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추진배경 청년 등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주요내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사업유형별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조건 삭제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예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서식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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