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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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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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청년 등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
주요내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사업유형별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 조건 삭제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예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서식 개정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