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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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소개>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개정내용 |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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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소규모 산지전용 시 산주 불편 해소 및 소나무류 이력관리 효율화 |
주요내용 | •반출금지구역 산지전용 시 소나무류 50본 미만 또는 면적 660m 미만인 경우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시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검인제도 폐지)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