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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됩니다.

      또한, 검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일원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소개>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추진배경 소규모 산지전용 시 산주 불편 해소 및 소나무류 이력관리 효율화
주요내용 •반출금지구역 산지전용 시 소나무류 50본 미만 또는 면적 660m 미만인 경우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시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검인제도 폐지)
시행일 2019년 7월 16일(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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