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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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사이트 : 상기 세무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승인결과에 따라 서류간소화 시행일 일부 변동 가능 (‘19.7~12월 중)
개정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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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역신보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지역신보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제출 생략
- 현행 :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 개정 :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