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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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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042-481-165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 됩니다.
    •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됩니다.

      - 또한 ③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추진배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
주요내용 ①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자,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
③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권자 변경
* (현행) 시도지사 → (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시행일 2019년 7월 1일(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9년 7월 9일(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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