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042-481-165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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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내용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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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 |
주요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권자,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
③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권자 변경 * (현행) 시도지사 → (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019년 7월 9일(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