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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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산업 쇠퇴,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대규모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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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대상) 수도권 외 산업단지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요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 미흡 →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 이전, 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지원내용)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지원 •(지정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
시행일 | 2020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