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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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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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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제도를 개편합니다.
    • ▣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등

      ▣ 지정요건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서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대규모재난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편 제도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2년간(1회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 쇠퇴, 대규모기업 구조조정·이전, 대규모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원
주요내용 •(지정대상) 수도권 외 산업단지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요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 미흡 →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
이전, 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지원내용)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지원
•(지정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시행일 20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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