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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과 (044-204-32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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