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과 (044-204-32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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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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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