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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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인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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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