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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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보도에서 사용 중인 기구·장치의 보도통행 허용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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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 (행안부령 개정 중)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