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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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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됩니다.
    •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장애가 됨
주요내용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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