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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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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로교통법에 신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를 정의하고, 통행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도만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 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
주요내용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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