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차도만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 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 |
---|---|
주요내용 |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