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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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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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12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 규정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